정부·여당이 15일 당정회의를 갖고 육아휴직급여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총(회장 김창성)은 이날 “입법예고까지 마친 육아휴직급여 10만원을 갑자기 당정회의를 통해 100% 올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상향조정 결정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선진국에서 대부분 무급으로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유급화되는 것에 당초 반대했었다”며 “사용재원이 실업자를 위해 사용돼야 할 고용보험에서 부담돼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하위법령에서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최소화(10만원)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런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정부·여당의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동정책·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상호 신뢰상실로 인해 심각한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총(회장 김창성)은 이날 “입법예고까지 마친 육아휴직급여 10만원을 갑자기 당정회의를 통해 100% 올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상향조정 결정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선진국에서 대부분 무급으로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유급화되는 것에 당초 반대했었다”며 “사용재원이 실업자를 위해 사용돼야 할 고용보험에서 부담돼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하위법령에서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최소화(10만원)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런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정부·여당의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동정책·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상호 신뢰상실로 인해 심각한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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