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불합격 승강기 등 운행중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이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강원도는 “불법 운행하는 승강기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검사 불합격 54대 △검사 유효기간 초과 129대 △검사연기 318대 등 운행중지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승강기 501대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운행 승강기는 즉시 운행중지 명령 및 고발조치한다. 운행중지 중이나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하여 일반인이 추락,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개선권고 조치를 한다.
운행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운행하는 승강기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에 처한다.
강원도는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는 승강기 보수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 전문업체는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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