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위한

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①

지역내일 2010-07-08

● 7월 28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몇 세부터 가능한가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 1991년 7월 29일생 출생자를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이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에 해외출장 일정이 있는데 부재자 신고기간은 언제부터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기간인 7월 9 ~ 13일 중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서 작성 후에는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우편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


● 무소속 후보자가 추천장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경우, 도장 없이 서명으로도 추천이 가능한가요?
추천장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8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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