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호 그대로
● 이번 7.28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일에 회사에 출근해야 합니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공직선거법’ 제6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용자 측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선거권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 사용자 측은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 행사를 보장받으실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 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아닌 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7월 15 ~ 27일)에 가능합니다.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하고 수신거부의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82조의 4)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때 지출한 선거 비용도 보전 받을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관련 비용은 선거비용이지만 보전비용 대상은 아닙니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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