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4개 공적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연금 수급 가능
2009년 8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연금 수급 기회를 늘리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20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기는 공적연금에서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후, 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만 60세(법률에 따라 상향조정된 경우 해당 연령) 이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 당시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이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전국 어느 지사나 가입 이력이 있는 공적연금기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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