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건물 많은 지역에 '단독 아파트' 건립시 규제 강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 마련…내달 10일 시행

지역내일 2000-09-22 (수정 2000-09-25 오전 9:48:42)
저층건물이 많이 위치한 곳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높이에 제한이 가해진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
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지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 주거지역에 4층이하 건
축물(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동 기준)이 전체건축물 수의 70%를 상회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
획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의 건축시기 용적률 건축물높이 등이 제한된다.
이는 재건축 등에 의한 아파트건축으로부터 인근주민들의 일조권 통풍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고려하도록 강제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와함께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건축물앞 도로폭이 20m미만일 경우 건축물높이는 도로반대
편 건물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게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구청
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안의 범위는 퇴계로와
다산로, 왕산로, 율곡로, 사직로, 의주로를 경계로 주변지역까지 포함된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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