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1

(1)신용카드를 이용한 연말정산

지역내일 2001-10-04
급여생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고, 세금을 돌려받길 원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연말에 보다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연말 소득 공제시 남들은 이것저것 잘도 준비해 세금을 되돌려 받는데 나만 무지한 죄로 꼬박꼬박 바친 세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여 억울해 했던 적은 없었는지…
우선 손쉬운 방법부터 준비하여 보는 것이 어떨까?
자! 지갑을 열어보자.
지갑 안에 과연 몇 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가?
신용카드소득공제란 급여생활자에게 사용한 카드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되는 금액은 500만원과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카드는 은행계열 및 전문카드사의 카드 뿐만 아니라 백화점카드와 직불카드도 가능하다.
단 일시불 및 할부이용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현금서비스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 전액 신용카드 이용금액으로 산정돼 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공제의 이중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하다.
또한 본인 및 동거가족(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자)의 이용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경우, 1년간의 카드사용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총급여의 10%금액이 250만원이므로 750만원이 초과 사용금액이 된다.
A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A씨가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A는 연말에 약 33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뿐더러 당장 현금을 내지 않아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용거래와 할부구매를 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마다 시행하는 포인트제를 통하여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도 하다.
특히 신용카드 복권제의 시행으로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게된다.
재테크란 돈많은 사람들만의 먼 얘기가 아니다. 월급받는 근로자에게도 재테크는 필요한 법이다.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여 한 푼의 돈이라도 되돌려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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