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월말까지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서울시에서만 2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가 국회 건교위 소속 김윤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까지 주소를 옮긴 뒤 15일 안에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만5127건, 36억26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당 4만원짜리의 자동차 주소변경 미필과태료는 차량소유자들이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김 의원은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만 기재하면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차량주소변경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데도 이를 몰라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안내에 신경쓰는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입신고서의 차량번호 기재란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입신고를 받을때 차량소유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철저한 안내를 각 구청에 최근 지시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건수를 구청별로 보면 서초구(2430건), 강남구(2198건), 송파구(284건) 등 3곳이 2000건을 넘었고, 강서구(1967건), 영등포구(1267건), 양천구(1136건), 구로구(1009건), 강북구(1002건) 등 5곳이 1000건을 돌파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한해동안에는 모두 4만3066건, 60억7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올들어 7월말 현재 주소변경 미필과태료가 미납된 경우는 모두 3337건, 8억1300만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6일 서울시가 국회 건교위 소속 김윤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까지 주소를 옮긴 뒤 15일 안에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만5127건, 36억26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당 4만원짜리의 자동차 주소변경 미필과태료는 차량소유자들이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김 의원은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만 기재하면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차량주소변경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데도 이를 몰라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안내에 신경쓰는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입신고서의 차량번호 기재란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입신고를 받을때 차량소유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철저한 안내를 각 구청에 최근 지시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건수를 구청별로 보면 서초구(2430건), 강남구(2198건), 송파구(284건) 등 3곳이 2000건을 넘었고, 강서구(1967건), 영등포구(1267건), 양천구(1136건), 구로구(1009건), 강북구(1002건) 등 5곳이 1000건을 돌파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한해동안에는 모두 4만3066건, 60억7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올들어 7월말 현재 주소변경 미필과태료가 미납된 경우는 모두 3337건, 8억1300만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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