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법을 잘 몰라 정당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고충을 겪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무료법률상담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일시 중단하였다가 6월 7일(월)부터 재개했다.
법률민원상담관은 시 고문변호사 3인과 군부대 법무관이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채권채무, 부동산 및 고충민원 등 332건, 2009년에는 304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원주시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내 법률상담실(9층)에서 실시하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문의 : 737-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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