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8일 홍천군 팔봉산 유원지 홍천강에서 열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연회’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자연재해 사망자는 40명, 산불 사망자는 20명에 불과하지만 물놀이 사망자는 366명으로 월등히 높았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의 최근 4년간 여름철(6~8월) 물놀이 안전사고 통계(475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방학과 휴가 절정기인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70%(334건), 주말(토?일요일)에 49%(232건)로 안전사고가 집중되었으며 4년간 평균 인명피해 128명 중 80%인 103명이 음주수영, 안전수칙 불이행 등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54%(70명),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에서 34%(44명), 시간대별로는 오후 2~6시 사이에 54%(69명)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과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영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후 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너무 깊은 곳과 차가운 곳에서는 수영을 하지 말고 특히,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주말 오후 시간대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해수욕장, 하천, 산간계곡에서의 수영 요령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튜브 사용 시 끈으로 수영복과 연결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에 적신 후 들어간다.
*수영금지 지역에서는 절대 물놀이하지 않아야 하며 음주 후에는 수영을 절대 삼간다.
*너무 깊은 곳이나 매우 차가운 물에서는 수영을 금지하고 어린아이는 어른들과 함께 물놀이한다.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곳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fms다.
● 래프팅,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기구 이용 요령
*사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구명동의, 안전벨트,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비치한다.
*안전선을 준수하고 질서 있게 차례대로 승?하선하고 음주 후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을 절대 금지한다.
*수상레저기구 이용 중 어린이들이 장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들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한다.
●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 요령
*물에 빠지면 국번 없이 119로 신속히 신고하고,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린다.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말고 로프나 튜브, 긴 막대기 등으로 구조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원인이 호흡곤란이므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한다.
● 피서지에서의 대피 요령
*방송을 통해 수시로 기상정보를 파악하고 기상악화 시 신속히 철수한다.
*계곡,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야영을 금지하고 야영 중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넘칠 때에는 무리하게 물건을 챙기지 말고 몸만이라도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 중에 물이 불어난 계곡이나 하천을 모험심에 의해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우회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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