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이 국세청 국장 시절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수사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나왔는데도 수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97년 세무사 고홍창씨 수사과정에서 94년 당시 안정남 직세국장에게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은 고씨가 사망하자 돈 받은 것이 확인된 세무서 직원 6명만 구속되는 선에서 마무리 되고 안 장관 혐의는 추정되나 고위공직자에게 계좌추적을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 의원은 또한 “안 장관이 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99년 9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 주류를 공급하는 ㅅ주류상사가 안 장관의 셋째 동생 안 모(48)씨를 이사로 영입한 뒤 매출액이 연 1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안 장관의 관련성과 안씨가 형의 배경을 이용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씨가 국세청장인 자기 형을 사업에 이용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부당이득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ㅅ주류상사는 “술집의 특성상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며 안 장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25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97년 세무사 고홍창씨 수사과정에서 94년 당시 안정남 직세국장에게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은 고씨가 사망하자 돈 받은 것이 확인된 세무서 직원 6명만 구속되는 선에서 마무리 되고 안 장관 혐의는 추정되나 고위공직자에게 계좌추적을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 의원은 또한 “안 장관이 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99년 9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 주류를 공급하는 ㅅ주류상사가 안 장관의 셋째 동생 안 모(48)씨를 이사로 영입한 뒤 매출액이 연 1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안 장관의 관련성과 안씨가 형의 배경을 이용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씨가 국세청장인 자기 형을 사업에 이용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부당이득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ㅅ주류상사는 “술집의 특성상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며 안 장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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