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6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단속 계획에 의거해 비 법정 계량단위인 평이나 돈 등의 단위를 일간지에 사용했을 경우(상거래나 계량 증명, 광고에 사용하였을 경우) 단속 4회 위반까지는 구두?서면주의를 주고, 그래도 위반 시에는 서면경고 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길이, 레저.스포츠, 기타 단위도 2015년까지 법정계량단위 생활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01년에 이어 2006년 계량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우선 평(㎡ 제곱미터), 돈(g 그램)부터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일간지 면적 표시율은 2007년 71%, 2008년 73%, 2009년 60%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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