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혼인시 보금자리 의무거주 면제

지역내일 2010-06-03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중 취학으로 해외에 머물거나 결혼을 할 경우 입주 및 의무거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의 입주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으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자’를 추가했다. 기존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 기간 안에 ‘이혼’으로 인해 해당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엔 입주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인 거주의무 기간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으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 및 ‘혼인’ 등을 추가했다. 대신 ‘경·공매’로 인한 것은 뺐다.
수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