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하상가 업종 제한 풀어

상권 활성화 기대

지역내일 2010-06-03

일산동 원주시 지하상가 입점 업종에 대한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원주시는 그동안 (구)지하상가의 주 판매업종이었던 휴대폰과 소형전자제품으로 업종을 제한하여 입점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지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지하도를 이용하는 통행자가 급감했다. 
통행자 급감으로 상권이 침체돼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폐업점포가 늘어나자 원주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으로 입점업체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나섰다.
통합점포 낙찰 시 점포 간 칸막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를 보다 규모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부설주차장 요금징수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하상가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폐업점포 13개 중 10개 점포가 지난 4월 20일 입찰 결과 낙찰되었다. 이후 추가 폐업한 1개 점포를 포함한 4개 잔여 점포는 5월 25일 재입찰 결과 1개 점포가 낙찰되어 22개 점포 중 이미 입점한 9개 점포를 포함해 총 19개 점포가 영업을 재개했다. 
원주시는 “아직 남아있는 3개의 잔여점포에 대하여는 6월 초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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