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중 취학으로 해외에 머물거나 결혼을 할 경우 입주 및 의무거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의 입주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으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자’를 추가했다. 기존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 기간 안에 ‘이혼’으로 인해 해당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엔 입주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인 거주의무 기간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으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 및 ‘혼인’ 등을 추가했다. 대신 ‘경·공매’로 인한 것은 뺐다.
수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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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일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의 입주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으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자’를 추가했다. 기존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 기간 안에 ‘이혼’으로 인해 해당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엔 입주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인 거주의무 기간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으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 및 ‘혼인’ 등을 추가했다. 대신 ‘경·공매’로 인한 것은 뺐다.
수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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