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사내커플 해외근무도 같이해요- 아침연합

지역내일 2010-06-01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사내결혼한 직원들이 동반 해외근무를 떠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했다.
석유공사는 1일 사내결혼한 사원은 배우자가 해외 근무 발령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3년간 무급 휴직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근무가 많은 석유공사의 특성상 사내커플 가운데 한쪽이 해외발령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본의 아니게 `별거''를 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20쌍이 넘는 사내 커플이 `생이별''의 위협에서 벗어난 셈이다.
실제 사규 개정 이후 벌써 3쌍의 사내 커플이 나란히 캐나다로 동반 근무를 떠났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사내 커플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사규 개정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라며 "석유공사는 공기업 중에서는 해외 업무가 가장 많아서 다들 반기고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사규 개정으로 사내 복지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해외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낯선 환경에 혼자 적응하려면 업무 적응도 당연히 더뎌지기 마련"이라며 "가족이 함께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면, 근무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업무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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