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형건물
안전감시시스템 상용화
건설교통부 산하 시설안전기술공단과 ㈜아이세스는 집안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건물 안전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상시 안전감시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상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섬유 센서와 가속도계를 이용, 건물상태를 계측하는 이번 시스템은 25층 이상의 1종 건축물 371개와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어 건물관리와 사고예방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지진.태풍 등 과대하중이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건물상태를 인터넷으로 파악해 삼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초대형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악산국립공원
상수원구역 모텔·식당 난립
모텔과 음식점 등이 일부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진출, 국립공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 김문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악산과 속리산, 덕유산의 상수원보호구역 300m 이내 지역에 460개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별로는 설악산이 45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별로는 민박가옥 296개, 숙박시설 86개, 음식점 40개, 화장실 21개, 일반건축물 12개, 종교시설 4개, 휴게소 1개 등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 낮춰질 듯
2002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용적률 상한선이 현행 300%선에서 250%로 낮춰질 전망이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도시계획법 상한선인 250%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층화에 따른 경관훼손과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도시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관계법 시행령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을 이처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과 과천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에도 최고 250%의 낮은 용적률이 적용돼 고층화에 따른 교통혼잡 유발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부산 등 개발압력이 높은 일부 지자체가 현행 도시계획법시행령 상한선 300%보다 낮은 250%로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중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법률 제정작업을 계기로 법정 용적률을 250%선으로 추가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반주거지역이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1·2·3종으로 세분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을 무조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용적률 150-250%의 건축제한을 적용토록 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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