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가계저축’만기, 후속 투자요령

가능하면 연장, 다른 비과세상품 갈아타는 것도 방법

지역내일 2001-09-20
요즘 금융기관 재테크 상담코너에는 몇 년 전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했던 고객들의 투자상담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다음달이면 만기가 도래하는 데,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 테러사건 이후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수신금리를 내리고 있어 만기도래를 앞둔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은 5년 전인 1996년 10월에 처음 선보인 상품으로 말 그대로 세금이 전혀 없는 적금형 상품이다. 저축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돼 있으며 저축형의 배당률은 연 6% 내외, 실적배당형 상품인 신탁형의 수익률은 연 8%대이다.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대신 세대당 1통장으로 제한하고 98년 12월까지만 한정 판매했다. 그러니까 다음달이면 96년 10월이후 판매한 5년형과 98년 10월 이후 판매한 3년형 상품들부터 만기도래가 시작된다.
가장 좋은 재투자방법은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는 3년 이하로 만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 만기 이후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비과세가계저축은 판매가 종료된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만기가 종료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어 될 수 있는 한 만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만기가 지났다 해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신탁상품은 만기 후에도 매일 고시되는 배당률을 적용 받기 때문에 수익률상의 불이익은 없다. 반면 저축형은 은행마다 만기 후 이율적용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5년 만기가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을 유의해야 한다.
만기가 끝나 투자할 곳을 찾는다면 다른 비과세상품을 고려해볼만 하다.
특히 비과세가계저축에 매달 적립하던 것을 계속하고 싶다면, ‘근로자우대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자우대저축 역시 비과세 상품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기한은 3년부터 5년까지이고 매월 50만원이하 범위에서 불입하면 된다.
신탁형은 실적배당, 저축은 3년까지는 약정금리이고 3년 후부터는 3년 정기적금 금리를 적용 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인데다가 최대 300만원까지 세금공제 혜택이 있어 더욱 유리한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소유자에 한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1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이율은 연 7% 수준이고, 만기는 7∼10년 이내로 장기상품이다. 월 100만원씩 7년 동안 불입한다면 7년후 원금 8400만원, 이자를 포함하면 1억5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투자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볼만 하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의 김은정 대리는 “지금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채권형 상품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며 “은행신탁은 안정자산에 70%이상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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