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 나대지, 산간계곡 등에 버려진 석면슬레이트를 올해 안에 전량 수거하는 종합대책을 강원도에서 마련했다.
지난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뀐 이후 30~40년이 지나면서 일부 슬레이트가 노후되어 석면이 노출되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강원도가 석면 수거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특히 슬레이트 처리 단가가 상승하자 일부 지역에서 노후 슬레이트를 공터 나대지 등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후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석면 성분이 건강을 해친다는 점이 밝혀지자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고도의 기술적 처리를 의무화한 것이 처리 단가 상승을 불러온 것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전역에 걸쳐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해 도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공터, 나대지, 산간계곡 등에 버려진 폐슬레이트가 131개소에 1만1백㎡, 농어촌지역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재는 9만 6083동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한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석면슬레이트 주택 125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2억원의 지붕재 개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석면이란?
석면은 광택이 있는 섬유성 물질로서, 사람이 흡입시 10 ~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 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성 물질로 지정되었고, 주로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슬레이트에 석면함유량이 8~14%나 들어있어, 2004년11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체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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