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후 운행이 중단된 백화점 셔틀버스가 ‘스포츠·문화센터’버스로 둔갑해 사실상 다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시내 일부 대형 백화점이 ‘스포츠·문화센터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 편법적으로 인근 스포츠·문화센터의 버스를 이용해 고객을 실어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례 = 서울시는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매장에 붙어있는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15대를 이용해 백화점 고객을 태워온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주변 주민들로부터 이 백화점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달초 단속반을 보내 직접 스포츠센터 셔틀버스를 타게 하는 등 실사를 벌였다.
단속반은 실사과정에서 스포츠센터 회원이 아닌 백화점 고객이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할인 수서경찰서에 이 백화점을 지난 12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손님들이 문화센터 버스를 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우리 백화점이나 점포내 문화센터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모 백화점 관악점도 이같은 편법운행 시비에 휘말려 있다.
관악구에 살고있는 박모씨는 최근 “모 백화점 관악점이 M 문화센터에 셔틀버스를 판 이후 ‘M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동일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서울시장에게 보냈다.
이와 관련 이 백화점 관계자는 “일부 문화센터 버스 운전자들이 노약자나 학생들을 무료로 태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다”면서 “백화점에서 고객에게 문화센터 버스를 타라 마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문화센터 잘못이다. 백화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강남의 대형 백화점도 이같은 셔틀버스 편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남구에 살고있는 주부 김모(43·개포동)씨는 “백화점 인근 헬스클럽 버스를 사실상 백화점 셔틀버스처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 버스는 클럽 회원이 아니어도 탈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문화센터가 쉬는 공휴일에도 셔틀버스를 운행, 사실상 백화점 손님들을 태우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점검을 하고 있지만 셔틀버스 승객이 백화점 고객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편법운행이 적발되면 법 취지에 따라 엄격한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백화점 셔틀버스의 편법 운행으로 ‘공정거래를 위해’ 라는 취지로 실시된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시내 일부 대형 백화점이 ‘스포츠·문화센터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 편법적으로 인근 스포츠·문화센터의 버스를 이용해 고객을 실어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례 = 서울시는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매장에 붙어있는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15대를 이용해 백화점 고객을 태워온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주변 주민들로부터 이 백화점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달초 단속반을 보내 직접 스포츠센터 셔틀버스를 타게 하는 등 실사를 벌였다.
단속반은 실사과정에서 스포츠센터 회원이 아닌 백화점 고객이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할인 수서경찰서에 이 백화점을 지난 12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손님들이 문화센터 버스를 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우리 백화점이나 점포내 문화센터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모 백화점 관악점도 이같은 편법운행 시비에 휘말려 있다.
관악구에 살고있는 박모씨는 최근 “모 백화점 관악점이 M 문화센터에 셔틀버스를 판 이후 ‘M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동일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서울시장에게 보냈다.
이와 관련 이 백화점 관계자는 “일부 문화센터 버스 운전자들이 노약자나 학생들을 무료로 태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다”면서 “백화점에서 고객에게 문화센터 버스를 타라 마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문화센터 잘못이다. 백화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강남의 대형 백화점도 이같은 셔틀버스 편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남구에 살고있는 주부 김모(43·개포동)씨는 “백화점 인근 헬스클럽 버스를 사실상 백화점 셔틀버스처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 버스는 클럽 회원이 아니어도 탈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문화센터가 쉬는 공휴일에도 셔틀버스를 운행, 사실상 백화점 손님들을 태우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점검을 하고 있지만 셔틀버스 승객이 백화점 고객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편법운행이 적발되면 법 취지에 따라 엄격한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백화점 셔틀버스의 편법 운행으로 ‘공정거래를 위해’ 라는 취지로 실시된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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