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오른다는 게 사실인가요?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매년 4월 인상
지역내일
2010-04-27
(수정 2010-04-27 오후 3:24:46)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오른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매년 4월 인상
일반 사보험이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처럼 올해 4월부터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수령액이 2009년의 물가변동률 2.8%를 반영해 인상된다. 아울러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된다.
2003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J씨의 경우, 최초 연금액은 648,01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 올해 4월부터는 월 805,340원을 받게 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초지사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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