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이민의 종류는 경제이민, 초청이민이 대부분이다.
그중 초청의 끈이 미국에 없는 경우, 경제이민 부류로 영주권을 독립적으로 취득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제이민은 아래과 같이 5가지로 분류된다. ''EB''는 Employment Based의 약자이다.
EB1,특별한 능력(석사이상의 학력으로 종사분야에서의 학술적 업적 및 수상경력 등)을 소지한 분들에 해당되는 년 4만쿼터나 배당된 가장 빠른 이민이다.고용주가 필요없고, 신청인이 쌓아 온 종사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고 승인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5일짜리 프리미엄프로세싱이 있고, 일반수속의 경우 3개월정도면 이민 승인에 대하여 확인된다. 이민승인 후엔, 미국비자센터를 통한 이민비자 발급업무가 이어진다. 이과정이 약 4개월정도 소요되어 1년 미만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이민이다.
EB2의 부류 중 NIW란 프로그램이 있다,
미국 경제에 기여할만한 경력을 쌓은 사람들에게 고용주가 없어도 이민신청을 할 수 있게 한 부류인데, 석사 이상의 학력으로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인정받을 정도의 업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수속기간이 고용허가심사가 없기에 12개월정도 소요된다. 년 4만쿠터가 할당된 이민 부류이다.
일반 EB2는,
학사이상의 학력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메니저급 경력자나, 석사이상의 학력인 분이 미국내 고용주를 확보하여 수속하는 취업이민이다. 총 수속기간은 약 2년정도이다. 이민신청서 접수 전에 고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고용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2개월정도 된다.
EB3는 숙련과 비숙련공의 취업을 통한 영주권 프로그램이다. 숙련된 기술이 있는 경력자의 경우는 수속에 소요되는 대기기간이 4~5년이다. 비숙련공의 경우는 7~8년이 예상되고 있다. 년 1만 쿼터만이 허용되는 부류이기 때문이 수속 기간이 길다. EB4는 종교인이 종교적 목적으로 취업되어 나가는 이민 부류이다. 년간 1만 쿼터가 오픈되어 있다.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EB5는 투자이민으로 스스로가 고용을 창출해 줄 투자자로, 투자할 자금을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바로 이민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년 1만 쿼터이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아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이 12~15개월이다.
이민법의 규정상, 100만불을 투자하여야 하는 직접투자형태가 있고, 50만불을 투자하는 간접투자형태가 있다. 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장은 이민법상 위법이며, 반드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된다. 영주권 취득 후 2년 후 10명의 고용창출에 대하여 보고하고 조건을 해지하는 신청을 별도로 해야한다.
조건이 해지되면 영구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최근 간접투자 프로그램들의 경우 투자금 회수 기한이 5년인데 조건 해지 후 3년을 더 대기하여 원금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충분한 자금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고 있다. 자녀가 미국에 유학중이거나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대부분이다.
2002년 미국 이민국의 투자이민 규정이 강화되고 심사하는 네트웍이 정비된 후 한국에 2003년부터 서서히 홍보가 되었고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 났고 지난 2009년도는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되었다. 2010년은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만 증명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민이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유학생이 자신의 명의로 자금만 증명하면 스스로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며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 온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문의 (02)564-8888
한마음 이주공사 김미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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