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파슨스, 육아휴직 의무화

지역내일 2010-04-05
한미파슨스, 육아휴직 의무화
3자녀 이상 입사지원자에 가점 적용

한미파슨스(대표 김종훈)이 임직원들의 결혼 출산 보육의 짐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한미파슨스는 5일 여성 임직원 출산 지원책으로 현행 산전 및 산후 휴가(90일)와 별도로 육아휴직 3개월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수당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은 종업원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 기업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한미파슨스는 육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 특히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자녀당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셋째 출생시 200만원, 넷째 출생시 500만원의 다자녀 출산 우대 장려금을 지급한다.
3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여성 임직원을 위해 출퇴근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고 사내에 수유시설을 설치한다.
이는 직원채용과도 연계된다. 3자녀 이상을 키우는 입사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시 가점을 적용하고 인사발령시 통근거리를 참작해 근무지를 배려한다. 정기 채용시 여성채용 비율을 20% 이상 의무화한다.
사내 미혼 임직원을 위해 결혼정보업체와 제휴한 정보 서비스 제공은 물론 결혼하는 임직원에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김종훈 한미파슨스 대표는 “가족친화 경영은 결혼, 출산,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출산 장려라는 국가적 정책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구성원의 근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