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수상 경력 기재 둘러싼 궁금증

학교 밖 교과 관련 대회는 무조건 금지!

지역내일 2010-04-23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은 기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이 올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 제도 및 체제 개선 방안’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 전형 요소를 없앤다는 취지에 따른 것. 하지만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의 갈등도 소소하게 드러난다. 효행상은 되지만, 효행글짓기대회 상은 안 된다는 학생부 수상 내역 기재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봤다.

학생부 기재 수상 내역
제대로 알아야
이외숙(46·치평동)씨는 얼마 전 아이 외고 입시를 앞두고 담임교사를 찾아갔다. 학생부에 다른 학교 주최 대회에서 받은 상 기록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
“황당했죠. 상은 담임교사에게 건네받았는데 막상 중요한 학생부에는 기록이 빠져서요.”
다른 학교나 타 기관에서 받은 상은 학교로 전달되어 자동으로 학생부에 기록되는 줄 알던 이씨는 그때부터 아이의 학생부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학부모들은 같은 외부에서 받은 상이라도 구청장이나 교육청장 상은 저절로 기입되기에 모든 상이 기재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담임교사와 마찰 속에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물론 3학년 때 입시를 앞두고 1학년 학생부에 중요한 수상 경력이 빠졌음을 알았을 때와는 다르다. 이때는 정정대장에 사유를 적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한다. 학교장 추천서 없이 교외에서 받은 상은 그동안 학교나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상 경력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이나 특기 사항란에 입력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부 기록에 대한 교사의 원칙과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라도 학생부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한 학부모들 입장이 달라 소소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효행글짓기, 봉사UCC대회
상은 기재 못 한다?! 
“교과와 관련된 모든 교외 대회는 기록을 못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 이석 연구사는 이것이 올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 내역 기재 개정의 대전제라고 딱 잘라 말한다. 당해 학교의 교과 개설 여부에 관계없이 교과와 관련된 어떠한 교외 수상 실적이라도 입력하지 않는다는 것. 즉 자기 학교에는 개설되지 않았지만 다른 학교의 교과 과정과 관련이 있다면 기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과와 관련되지 않은 상은 뭘까? 교외에서 주는 상 가운데 입력 가능한 것은 주로 인성과 관련되는 효행상,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등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수상이라도 교과와 관련 있다면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효행상과 봉사상은 입력 가능하지만, 효행글짓기대회나 봉사UCC대회 등에서 수상한 경력은 입력할 수 없다.
또 올해부터 초·중학교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란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부에는 종전과 같이 입력한다.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자기 진로 적성에 맞춰 관련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많으나, 초·중학생들은 자격증 취득 열풍이 자칫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

학교장 추천, 교내 대회 or
추천심사위원회 통해 결정
교외 수상 경력의 입력 범위는 교과부와 시·도(지역) 교육청이 주최·주관한 대회 수상 실적, 학교 내 선발 과정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한 대회 수상 실적, 교과부와 시도(지역) 후원 대회의 경우 교육장·교육감·정부  부처·기관장 이상의 수상 실적은 기재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은 입력되지 않는다.
학교 대회를 통해 대표로 교과부나 교육청 주최 등의 대회에 나갈 경우는 공문을 통해 학교장 추천의 의미가 함축되어 학교장 추천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잡음이 일 소지가 있는 것은 학교장 추천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
싱가포르에서 아이를 공부시키다 귀국한 이영애(41·서울 강남구 역삼동)씨는 “우리나라 학교장 추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고개를 젓는다.
“외국의 경우는 학교장이 아이들에 대해 세세하게 알고 수업도 자기 전공과 관련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추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행정직인데 어떻게 학교장 추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누구는 정보를 잘 알아서 대회에 내보냈는데, 누구는 학교에서 얘기해주지 않아 신청도 못 해봤다는 식의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석 연구사는 “사실 종전에는 애매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한다. 다른 대학에서 여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장을 찾아와 부탁할 때 사인해주는 것은 학교장 추천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고.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학생부 훈령에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좀더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 교외 대회의 학교장 추천은 교내 경시대회나 추천심사위원회의 선발 과정을 통해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생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 학부모들은 학교가 이 기준을 어겼을 때는 언제든지 학교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홍혜경 리포터 hkhong11@naver.com
도움말 이석 연구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
설연희 교사(인천 안남중학교)
자료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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