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 가입 때 자격 조건은
저는 상시근무인원 3인 이하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은 5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5인 미만이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된 것인지.
저는 올 1월 10일 도서·벽지지역 중학교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자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일 자로 교사로 임용이 돼서 이번 달에 휴직기간(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의료보험료가 일괄 급여에서 징수가 됐습니다. 재직할 때 월 보험료가 7500원정도 였는데 휴직했던 기간을 합해도 3만2000원이 못되는데 급여에서 공제된 의료보험료는 7만6000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2조(보험료경감 대상지역)에 따라 귀하가 근무하던 중학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보건·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 교통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보험료액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그래서 1만5080원에서 50% 경감된 7540원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휴직기간 중 보험료 산정방법은 휴직전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휴직월로 합니다. 이에 준해 복직 때 5월부터 8월까지의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5월∼6월은 구 <국민의료보험법> 보험료율 2.8%, 7월∼8월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7%를 부과해 산정해야 하며 보험료 산출방법은 휴직전 표준보수월액 53만8616원×2.8%×2월 = 3만160원, 53만8616원×1.7%×2월 = 1만8300원이므로 총 납부할 보험료는 4만8460원입니다. 50% 경감을 받는다면 휴직기간 중 납부할 총보험료는 2만4230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증감내역서로 소급보험료 정정을 신고하고, 의료보험 담당자에게 급여에서 차액만큼만 공제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저는 상시근무인원 3인 이하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은 5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5인 미만이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된 것인지.
저는 올 1월 10일 도서·벽지지역 중학교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자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일 자로 교사로 임용이 돼서 이번 달에 휴직기간(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의료보험료가 일괄 급여에서 징수가 됐습니다. 재직할 때 월 보험료가 7500원정도 였는데 휴직했던 기간을 합해도 3만2000원이 못되는데 급여에서 공제된 의료보험료는 7만6000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2조(보험료경감 대상지역)에 따라 귀하가 근무하던 중학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보건·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 교통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보험료액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그래서 1만5080원에서 50% 경감된 7540원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휴직기간 중 보험료 산정방법은 휴직전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휴직월로 합니다. 이에 준해 복직 때 5월부터 8월까지의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5월∼6월은 구 <국민의료보험법> 보험료율 2.8%, 7월∼8월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7%를 부과해 산정해야 하며 보험료 산출방법은 휴직전 표준보수월액 53만8616원×2.8%×2월 = 3만160원, 53만8616원×1.7%×2월 = 1만8300원이므로 총 납부할 보험료는 4만8460원입니다. 50% 경감을 받는다면 휴직기간 중 납부할 총보험료는 2만4230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증감내역서로 소급보험료 정정을 신고하고, 의료보험 담당자에게 급여에서 차액만큼만 공제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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