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생활불편 민원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민원을 해결할 ‘소음·진동,비산먼지민원 신속대응반’을 3월 1일부터 운영한다. 소음·진동, 비산먼지민원 신속대응반은 서초구 건축과 소속 2명으로 구성하고 차량과 소음측정기를 미리 준비해 민원발생 즉시 출동한다. 원인을 파악한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공사 중지 등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은 토요일에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파트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민원 등 구청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양자간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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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민원 등 구청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양자간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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