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국제결혼시장이 불공정하게 치닫고 있다. 과잉경쟁 때문이다. 국내결혼정보회사가 871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1237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91%가 개인사업자이고 혼자 운영하는 곳도 44%에 달한다.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을 연결해주고 있다. 2008년에 농어촌 남성이 국제결혼한 건수는 2472건이었다. 모두 중개업체를 이용했다고 해도 업체당 2건 정도를 성사시킨 셈이다. 실제로 연간 단 한건의 성혼실적도 없는 업체가 16.9%에 달했다. 게다가 농어촌 국제결혼이 2007년 3171건에서 1년만에 699건(22.0%)이나 주는 등 일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경영이 제대로 안 되면서 중개업체들의 횡포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만 2007년 72건에서 2008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37건, 176건으로 늘었다. 중도해지할 때 환급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21.7%에 달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한 후에 가출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18.3%였다. 이외에도 결혼중개업자의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생긴 문제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제결혼중개서비스가 결혼정보업, 국외여행업, 예식업 등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진입규제나 비용이 거의 없어 소일거리로 국제결혼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내놓았다. 중도해지할 때는 진행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명확히 약관에 넣도록 했고 중개업체 잘못으로 파혼됐을 땐 재주선을 의무화했다. 또 국제결혼 행사일정 이전에 한글로 된 상대방 정보를 제공토록 했고 행사일정표에 항공료, 결혼식비용, 신용여향비용 등 각종 비용내역을 써 넣도록 규정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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