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학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11일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4월부터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중 10년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는 연 2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퇴직공제금 적립자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해 준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과 창업자금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우대금리가 적용된 건설근로자 전용통장도 출시하고, 인터넷 및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년 이상 퇴직공제 적립 건설근로자의 경우, 사망시 유족 위로금 외에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비(50만원)를 지원하고, 결혼·출산 시 축하금(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팔문 공제회 이사장은 “금융지원사업 업무협약이 건설근로자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젊은 건설인력 유입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 절차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02-547-5711)나 신한은행 지점(02-547-5500)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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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11일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4월부터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중 10년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는 연 2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퇴직공제금 적립자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해 준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과 창업자금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우대금리가 적용된 건설근로자 전용통장도 출시하고, 인터넷 및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년 이상 퇴직공제 적립 건설근로자의 경우, 사망시 유족 위로금 외에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비(50만원)를 지원하고, 결혼·출산 시 축하금(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팔문 공제회 이사장은 “금융지원사업 업무협약이 건설근로자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젊은 건설인력 유입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 절차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02-547-5711)나 신한은행 지점(02-547-5500)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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