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금융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신한은행 협약체결

지역내일 2010-03-12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학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11일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4월부터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중 10년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는 연 2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퇴직공제금 적립자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해 준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과 창업자금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우대금리가 적용된 건설근로자 전용통장도 출시하고, 인터넷 및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년 이상 퇴직공제 적립 건설근로자의 경우, 사망시 유족 위로금 외에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비(50만원)를 지원하고, 결혼·출산 시 축하금(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팔문 공제회 이사장은 “금융지원사업 업무협약이 건설근로자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젊은 건설인력 유입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 절차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02-547-5711)나 신한은행 지점(02-547-5500)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