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운데 4분의3이 한국국적 미취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국적 미취득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발간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운데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12만6000명이고 혼인귀화자는 4만1000명이었다.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전체의 75.2%를 차지했고 취득자 비율은 24.6%에 불과했다.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가 이처럼 불안정하다보니 사회경제적 위치도 낮은 상태다. 연구보고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세대 자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단기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체류할 경우 신분이 불안정해 가족활동이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한국인과 결혼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혼하면 방문동거비자로 전환되어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복지부 다문화가족과 관계자는 “재산 보유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쉬운 편”이라며 “다만 우리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민자가 모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자는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재산이 3000만원이나 재정보증이 될 경우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저학력과 무직이나 질 낮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직업, 저소득 등의 특성이 다문화가족에 집중될 수 있다. 이 상황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적절한 가정보육·교육, 낮은 공공보육·보육서비스, 소외된 학교생활 등을 겪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통합적 접근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편견과 차별없는 학교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와 그 후손들인 결혼이민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09년 현재 0.56%에서 2050년 5%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증가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혼이민자 비중은 2009년 0.35%에서 2050년 2.32%로 높아질 것이다. 결혼이민2세와 3세의 비중도 같은 기간0.21%에서 2.7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민자와 후손들을 포함한 결혼이민인구는 2050년 총인구의 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는 2009년 4875만명에서 2050년 4234만명으로 641만명이 감소한다. 이때 결혼이민인구 216만명이 없다고 가정하면 총인구는 857만명이 감소하는 셈이다. 결혼이민인구는 총인구 감소폭을 25.2%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결혼이민인구 유입은 총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2009년 결혼이민인구로 늘어난 생산가능인구는 17만8000명이었다. 2040년에는 100만명 수준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33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인구의 생산가능인구 증가 기여도는 2009년 0.5%에서 2020년 1%를 넘어서고 2050년 5.9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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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국적 미취득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발간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운데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12만6000명이고 혼인귀화자는 4만1000명이었다.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전체의 75.2%를 차지했고 취득자 비율은 24.6%에 불과했다.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가 이처럼 불안정하다보니 사회경제적 위치도 낮은 상태다. 연구보고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세대 자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단기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체류할 경우 신분이 불안정해 가족활동이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한국인과 결혼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혼하면 방문동거비자로 전환되어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복지부 다문화가족과 관계자는 “재산 보유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쉬운 편”이라며 “다만 우리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민자가 모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자는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재산이 3000만원이나 재정보증이 될 경우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저학력과 무직이나 질 낮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직업, 저소득 등의 특성이 다문화가족에 집중될 수 있다. 이 상황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적절한 가정보육·교육, 낮은 공공보육·보육서비스, 소외된 학교생활 등을 겪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통합적 접근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편견과 차별없는 학교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와 그 후손들인 결혼이민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09년 현재 0.56%에서 2050년 5%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증가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혼이민자 비중은 2009년 0.35%에서 2050년 2.32%로 높아질 것이다. 결혼이민2세와 3세의 비중도 같은 기간0.21%에서 2.7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민자와 후손들을 포함한 결혼이민인구는 2050년 총인구의 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는 2009년 4875만명에서 2050년 4234만명으로 641만명이 감소한다. 이때 결혼이민인구 216만명이 없다고 가정하면 총인구는 857만명이 감소하는 셈이다. 결혼이민인구는 총인구 감소폭을 25.2%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결혼이민인구 유입은 총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2009년 결혼이민인구로 늘어난 생산가능인구는 17만8000명이었다. 2040년에는 100만명 수준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33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인구의 생산가능인구 증가 기여도는 2009년 0.5%에서 2020년 1%를 넘어서고 2050년 5.9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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