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격언이 있다. 이 말은 법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질서의 규범이 된다는 뜻이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사회 정의를 구현해 준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집단이든 사회화가 된 곳에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그 역사적 궤적을 함께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30세기 경 고대 이집트인들도 자신들의 민법을 갖고 있었고, 기원전 17세기에 편찬된 함무라비 법전에는 경제와 관련된 규정, 가족법, 형법, 민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렵과 유목생활을 하던 원시시대라면 종교와 도덕 혹은 절대자의 권력, 때로는 힘의 우위만으로 충분히 사회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정착생활을 하고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추상적 규범만으로는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법을 만들었고 법은 인간이 만든 환경의 일부분으로 우리를 둘러싸게 되었다. 법은 공기, 물, 땅 등과 같이 사람을 에워싸고 영향을 주는 환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법의 영향 속에 놓여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호불호와 무관하게 법률지식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다.
법 교육의 현황
2005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6.8퍼센트가 ‘법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82.2퍼센트가 ‘법은 권위적이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대중에게 법은 어렵고 권위적이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조사결과를 뒷받침해주듯 현재 초·중·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교육과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초·중등 과정은 기초적인 지식 전달에만 치우쳐 있어 학생들이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고등 과정은 포괄 영역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내용설명이 피상적으로 되어 있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실생활과 직접 연관된 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 교과서 발간, 모의재판 경연대회, 법률 이벤트, 스트리트 로(Street Law)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의 과정에서 쉽게 법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까운 일본에서도 법원 견학을 실시하고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법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 독일, 영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법교육이 이미 정규교과목으로 편성되어 많은 학생들이 법을 쉽게 익히고 있다.
변화하는 우리 환경
우리는 아직까지 공동체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사회다. 이런 공동체문화 속에서는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와 교감을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문화도 도시문화와 농촌문화의 혼재 속에 살았던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차츰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
도시문화만을 영위하며 살아온 지금의 세대들은 집단보다는 개인이 우선이며 신뢰나 관계보다는 합리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더 이상 집단이나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사회에 부딪히게 되며 사회의 규범들, 즉 수많은 법과 마주하게 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법 참여의식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변화하는 사회의 인재상으로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다. 시대와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사회의 으뜸이 되는 가치관 역시 변화하게 마련인데 지금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수많은 법률적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하고 헤쳐 나가는 능력이 최우선의 가치로 평가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외부의 규제와 지도를 받는 타율적 사회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자율적 시민사회다. 이와 같은 자율적 시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약속인 법과 법을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가 법 운용의 주체로서 법의 운용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닌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법교육의 실시는 법률분쟁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법교육의 실시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문제해결능력이 배양되어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법은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법과 법절차, 사법제도의 주인임을 인식시켜준다면 건전하고 올바른 시민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황남기 대표이사
QCT2 주니어 아카데미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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