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는 현재 일본 오리콘 위클리 싱글 차트와 관련, 통산 6회 연속 1위의 기록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괄목한 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매니지먼트사와의 전속계약이 13년이란 장기간의 계약이고, 위반시 과다한 손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연예산업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매니지먼트 회사들은 연예인의 일정, 출연계약 중개와 같은 단순 업무를 넘어 장기적인 투자, 기획을 통하여 유망주를 직접 발굴. 육성하고, 음반의 제작. 유통을 주관하기 시작했다. 동방신기 역시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하여 육성된 사례이다. 위 그룹의 경우 장기 계약 기간 동안 개인적인 활동이나 약속을 할 수 없고 작품 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속사와 매니저가 요구하는 일정에 출연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매년 2장 이상의 정규 앨범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앨범 제작의 시기는 소속사가 정하면 멤버들은 이에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소속사는 투자 위험이 높은 업계 특성상 신인 발굴 및 투자를 하려면 전속 계약 기간을 장기로 하고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결성된 ‘동방신기’ 그룹의 경우 일본 현지 에이전트사와 장기 계약을 7년을 정하기도 했다. 수익 분배 조건 역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멤버들에게 유리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일단 멤버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계약 기간이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되었고, 군대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계약 만기일이 더 연장되게 되면 2020년이 되어야 계약이 끝나게 되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의무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멤버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도 지나치게 너무 부당한 것으로 보아 위 계약은 무효라고 보았다. 연예인을 비롯한 운동선수들이 상품화 되어 가고 있는 요즈음 불평등한 계약을 둘러싼 법원의 노력이 기대된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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