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공급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3일 공포

지역내일 2010-02-22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청약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3일부터 임신 중인 부부도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었다. 임신이나 유자녀 가구로 결혼 3년 내 부부는 1순위, 결혼 4~5년 내는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공급면적은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된다.
임신가구는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간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당첨자는 입주시점에 출산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관련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다. 다만 자연유산 때는 계약이 유효하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지구)에서 경기도 거주민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특히 경기 주민의 서울 청약기회를 확대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우선 공급비율을 50%로 넓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50%만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00%를 서울 주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미달되는 부분만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당첨권한을 줬다.
서울 거주자의 당첨확률은 낮아진 반면, 수도권 거주자의 서울 청약 기회가 넓어진 것이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공급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되,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 30%, 경기도(광역자치단체) 거주자에 20%를 배정한다.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30%만 기초자치단체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물량이 배정됐다. 경기도민의 우선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 규정은 26일 사전예약 모집공고를 내는 위례신도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서울, 성남, 하남시 등 3개로 나뉘어 있어 서울시 관내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또 성남, 하남시 관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공급물량의 30%가 성남,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분양되고, 각각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당첨기회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종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또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직자 및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보험모집인 등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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