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각종 먹을거리에 대해 주민의 검사의뢰가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바로 출동해 수거, 검사해주는‘먹을거리 주문검사제’를 시행한다.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식품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시작된 제도다.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음식 등 모든 식재료와 음식이 검사의뢰대상에 포함되며, 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행한 식품공전 상에 기재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과자류의 경우 타르색소 및 인공감미료, 음식물의 경우 식중독균 등이 주요 검사항목 대상이다.
안전성이나 위해성이 우려되는 식품의 경우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seocho.go.kr, ‘식탁 위에 음식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코너 클릭)나 전화(02-2155-8030~3)를 통해 신고접수하면 되고, 검사결과는 일주일내에 받아볼 수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유통 차단 및 압류·폐기 조치하고, 해당 음식점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제조정지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관내 음식점과 주민 다(K)소비·문제우려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월별, 계절별로 테마를 정해 집중점검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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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음식 등 모든 식재료와 음식이 검사의뢰대상에 포함되며, 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행한 식품공전 상에 기재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과자류의 경우 타르색소 및 인공감미료, 음식물의 경우 식중독균 등이 주요 검사항목 대상이다.
안전성이나 위해성이 우려되는 식품의 경우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seocho.go.kr, ‘식탁 위에 음식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코너 클릭)나 전화(02-2155-8030~3)를 통해 신고접수하면 되고, 검사결과는 일주일내에 받아볼 수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유통 차단 및 압류·폐기 조치하고, 해당 음식점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제조정지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관내 음식점과 주민 다(K)소비·문제우려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월별, 계절별로 테마를 정해 집중점검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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