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면서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발생의 원인 대부분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흡연 등의 부주의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산불 위험 행위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해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올해 2월 5일 현재 산불 발생은 5건으로 집계됐으며 0.71ha의 산림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 이중 실화자 3명을 검거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건했으며 산림실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자 3명을 적발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사안에 따라 각각 20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산불 실화자 및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개별소각 행위를 절대금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으며 “산림연접지 인화물 제거를 마을공동 소각을 통하여 해소할 경우 공동소각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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