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접종 이후 유산을 하게 된 부부가 신종플루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36)씨와 부인 이 모(35 여)씨는 “신종플루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힘들게 생긴 아이를 잃게 됐다”며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녹십자를 상대로 위자료 2200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 부부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병원에서 녹십자의 그린플루-에스를 투여받았고 정기검진일인 30일 몸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 결국 임신 170여일만에 유산을 하게 됐다”며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하기 전 마지막 정기검진일인 같은달 2일까지 병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단한 만큼 백신 부작용이 유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백신은 임신부에 대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임신부에 대한 투약 설명 의무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부부는 지난 2003년 결혼 후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불임시술을 받던 중 인공수정을 통해 힘들게 임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인 박윤원 변호사는 “그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던 임신부가 백신을 맞고 난 뒤 유산을 하게 된 것은 신종플루 백신의 부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태아 부검 결과 유산 원인이 산모의 자궁 내 감염으로 인한 융모양막염으로 드러났다”며 “백신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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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36)씨와 부인 이 모(35 여)씨는 “신종플루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힘들게 생긴 아이를 잃게 됐다”며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녹십자를 상대로 위자료 2200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 부부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병원에서 녹십자의 그린플루-에스를 투여받았고 정기검진일인 30일 몸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 결국 임신 170여일만에 유산을 하게 됐다”며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하기 전 마지막 정기검진일인 같은달 2일까지 병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단한 만큼 백신 부작용이 유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백신은 임신부에 대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임신부에 대한 투약 설명 의무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부부는 지난 2003년 결혼 후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불임시술을 받던 중 인공수정을 통해 힘들게 임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인 박윤원 변호사는 “그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던 임신부가 백신을 맞고 난 뒤 유산을 하게 된 것은 신종플루 백신의 부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태아 부검 결과 유산 원인이 산모의 자궁 내 감염으로 인한 융모양막염으로 드러났다”며 “백신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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