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건축신고 허가업무를 일원화하고 어려운 건축민원을 건축사가 직접 도와주는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를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건축허가는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해왔으나 동주민센터에 건축공무원이 없어 전문적인 상담과 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강남구는 이원화된 건축신고 허가업무를 구청 건축과로 통합했다.
또한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복잡한 건축민원을 건축사가 직접 자세히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를 건축과에 설치했다. 지원센터 운영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02)2104-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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