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관내 국ㆍ공유 행정재산(도로, 하천, 구거 등) 5,000여 필지에 대해 무단점유하거나 사용 허가한 토지 중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초구에서는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점유가 확인된 행정재산의 경우 무단점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용가능한 토지에 한해서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재산 중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제현황이 불일치할 경우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 등을 통해 국ㆍ공유 행정재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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