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에 추천하고 있다. 대출 추천 대상은 7천만 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양가족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의 만 20세 이상 세대주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수 이내여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 및 중형(1600cc) 이상 자동차소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다. 제외되는 주택은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 중인 주택,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1가구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등이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갈 곳의 관할 구청에 하면 된다.
취급은행은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은행이며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리 연 2~3퍼센트),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보증금의 70퍼센트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문의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02-2155-6672)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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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및 중형(1600cc) 이상 자동차소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다. 제외되는 주택은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 중인 주택,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1가구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등이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갈 곳의 관할 구청에 하면 된다.
취급은행은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은행이며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리 연 2~3퍼센트),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보증금의 70퍼센트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문의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02-2155-6672)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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