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제 추진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합의 … 연내 근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역내일 2000-10-23 (수정 2000-10-24 오후 12:00:50)
노·사·정이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제 추진’에 합의했다.
한국노총 한국경총 노동부 대표자 등은 23일 노사정위 제14차 본회의에 참석, 이같이 결정하고 현행 주 44시간
으로 돼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8월 장영철 위원장의 부임 이후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맺은 첫 결실”이라며 크게 반기
는 분위기이다.
이날 채택한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업종과 규모를 고려해
추진’키로 돼 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연간 2497시간에 달하는 실질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이고,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조정토록 했다.
노사정위는 이밖에 주 5일 근무제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수업 주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
설의 확충 등 사회적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주 40시간제 도입과 관련 노사정이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9년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
시간으로 줄어든 데 이어 11년 만에 선진국 수준인 주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주 40시간제의 구체적인 시행시기 △휴일·휴가제도 개선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 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등 쟁점사항들은 추후 논의키로 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노사정위 안팎의 분석이
다. 노사정위는 이날 합의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노총 이남
순 위원장, 경총 김창성 회장, 노동부 김호진 장관 등으로 고위급 정책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완전 타결에 이르기까지 아직 넘어야할 고비가 많다”면서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
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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