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의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화가 추진되고 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복지센터가 설립 운영된다. 또 사건 처리 기간 단축과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민·형사 소송절차 전자화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3일 청와대서 열린 법 질서분야 내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3만여명의 DNA 확보로 강력범의 조기검거와 범죄 억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는 DNA 신원확인으로 무고한 수사 대상자를 조기에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져 국민 인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7월까지 피해자 복지센터가 수도권에 들어선다. 법무부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전문가 심리치료, 협력병원과 연계한 의료구호, 재활 교육 및 구직 알선 사업, 직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2개소를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법무부는 복지센터가 문을 열면 1200여명의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자문서로 만든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민 형사 절차 전자화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법무부는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 등으로 전자소송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재판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 과정의 전자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법무부는 소송 절차 전자화가 완료되면 음주 무면허 사건 처리기간은 현재 12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연간 29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유기 징역형 상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중 시에는 30년까지 상향할 수 있는 형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우선변제 받는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을 개정,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적법 개정작업도 내년 2월까지 완료된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것으로 우수 외국인재나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원정 출산자는 복수 국적 허용자에서 제외한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부패 방지를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해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 등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기로 했다. 대전고검과 부산고검, 광주고검에 회계분석수사팀,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환수팀 등의 전문수사팀을 신설하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구축, 지속적으로 토착비리를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기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목표 선정에 반영했다”며 “법질서 확립,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격을 높이고 미래는 준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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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청와대서 열린 법 질서분야 내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3만여명의 DNA 확보로 강력범의 조기검거와 범죄 억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는 DNA 신원확인으로 무고한 수사 대상자를 조기에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져 국민 인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7월까지 피해자 복지센터가 수도권에 들어선다. 법무부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전문가 심리치료, 협력병원과 연계한 의료구호, 재활 교육 및 구직 알선 사업, 직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2개소를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법무부는 복지센터가 문을 열면 1200여명의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자문서로 만든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민 형사 절차 전자화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법무부는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 등으로 전자소송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재판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 과정의 전자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법무부는 소송 절차 전자화가 완료되면 음주 무면허 사건 처리기간은 현재 12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연간 29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유기 징역형 상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중 시에는 30년까지 상향할 수 있는 형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우선변제 받는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을 개정,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적법 개정작업도 내년 2월까지 완료된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것으로 우수 외국인재나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원정 출산자는 복수 국적 허용자에서 제외한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부패 방지를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해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 등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기로 했다. 대전고검과 부산고검, 광주고검에 회계분석수사팀,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환수팀 등의 전문수사팀을 신설하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구축, 지속적으로 토착비리를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기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목표 선정에 반영했다”며 “법질서 확립,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격을 높이고 미래는 준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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