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11일 대낮에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안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9월 말 천안시 A(49.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목걸이 등 4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06년 5월부터 약 3년간 14차례에 걸쳐 총 2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금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집에 있는 여성용 속옷과 결혼 사진 등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태적인 성적 행동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빈집을 털었으며 여성용 속옷 등을 보면 성욕을 느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ainmaker@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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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9월 말 천안시 A(49.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목걸이 등 4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06년 5월부터 약 3년간 14차례에 걸쳐 총 2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금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집에 있는 여성용 속옷과 결혼 사진 등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태적인 성적 행동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빈집을 털었으며 여성용 속옷 등을 보면 성욕을 느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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