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지역내일 2010-01-06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선정기준 바꾼다

서울시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입주 조건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 입주자 선정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장기전세주택 운영·관리규칙(안)에 따르면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1순위 중 하나인 ‘신혼부부’ 기준이 달라진다. 결혼한 햇수는 현재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반면 ‘자녀를 출산’한 부부 조건을 ‘2자녀 이상’으로 강화한다.
건설형과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요건은 동일해진다. 재당첨 감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 등 입주자 선정항목을 단일화한다. 지금은 건설형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매입형은 가점제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특히 재당첨 감점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청약규정상 재당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수요자 당첨기회가 줄어들고 빈 가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10% 안에서 시장이 우선 공급 대상자를 자율로 결정하는 한편 입주자 계약 관리 유지보수 등 항목을 규칙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관리규칙은 이달 안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하게 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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