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월 30만원 이상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가 보장돼야 휴직을 신청하겠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 현재 임신중이거나 임신을 계획중인 남녀조합원, 미혼 남녀조합원 등 총583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의 86.4%가 월 30만원 이상의 육아휴직급여를 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임금이 보장돼야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4.7%가 월 30만원, 61.7%는 월 35만원 이상이라고 답변한 것.
노동부가 결정한 월 10만원이라는 응답한 이들은 1.2%에 그쳤다.
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육아휴직급여 월 10만원을 즉각 철회하고,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25% 수준인 월 29만5000원 이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 현재 임신중이거나 임신을 계획중인 남녀조합원, 미혼 남녀조합원 등 총583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의 86.4%가 월 30만원 이상의 육아휴직급여를 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임금이 보장돼야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4.7%가 월 30만원, 61.7%는 월 35만원 이상이라고 답변한 것.
노동부가 결정한 월 10만원이라는 응답한 이들은 1.2%에 그쳤다.
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육아휴직급여 월 10만원을 즉각 철회하고,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25% 수준인 월 29만5000원 이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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