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진 의원, 염문에 휩싸여 명예훼손 공방<351호/사회>

오정인씨, "살해협박까지 했다"....이근진 의원, "창의적 음해다" 주장

지역내일 2000-09-16
여류소설가 오정인씨가 지난 6일 행주관광호텔에서 이근진 의원(덕양을 민주당)과의 염문설을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오정인씨는 91년 말 한 출판기념회에서 이근진 의원을 만난 후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이의원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 의하면 헤어진 후부터 이의원
이 매달 150만원의 생활비와 아파트를 오씨에게 제공키로 한다는 것이다.
오씨는 "이의원이 지난 8월부터 매달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이의원은
"합의서는 서로 일을 덮어둔다는 약속이 선행돼야 하는데 오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
박했다.
오씨는 지난 8월 고양경찰서에 이같은 내용을 들어 이의원을 고소했고, 이의원은 즉시 오씨
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고소한 시기를 놓고 양측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오정인씨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에
게 선거기간 고소한다는 것은 비열할 것 같아서"라고 주장했고 이근진 의원은 "당선되고 나
니 (오씨가)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라고 반박했다.
이의원과 오씨는 서로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법적 공방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귀추
가 주목된다.
한편 한 지역잡지가 이의원과 오씨와의 염문설을 보도한 뒤 이의원은 이 잡지에 대해 명예
훼손으로 배포중지를 신청해 의정부 지원으로부터 '이유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이의
원은 이 잡지의 발행인과 편집장에게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의정부지원에 제출했다.
이 잡지는 지난 8월 창간호에서 이근진 의원과 오정인씨의 기사를 다루면서 오씨가 주장한
'근친상간'과 '살해협박'에 대한 부분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전혀 근거없는
오씨의 창의적 음해"라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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