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등록제·선수금 보전제 도입

공정위 업무보고 ... 녹색상품 광고땐 농법 등 정보공개 의무화

지역내일 2009-12-16 (수정 2009-12-16 오전 9:01:19)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하고 선수금을 언제든 돌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단계업체는 허위명목의 설명회를 열 수 없게 되고 5만원 이상의 전자상거래가 이뤄질 경우 업체는 결제대금을 예치해야 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자상거래는 결제대금 예치대상이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된다. 단지 물품거래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오픈마켓운영자는 물품을 제작하거나 제공한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기성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상조업체는 공정위 등록이 의무화된다. 선수금 보전을 위해 보험이나 금융기관 예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이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들이 허위명목의 설명회를 열고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공개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항공마일리지 이용기회가 확대된다. 마일리지에 의한 좌석점유율을 높이고 한 번 이상 적립하거나 사용할 때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등 운영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납골당과 홈쇼핑, 제과점 등 외식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국제결혼 중개업과 이민대행 서비스업 등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또 담합 등으로 인한 피해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시스템도 만들어져 라면 계란 주방세제 등 식품과 공산품 70여개 품목의 가격이 공개된다. 부동산 상가분양광고, 유명인사 추천, 보증광고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소비자상담센터 역시 올해 말부터 가동된다.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에 대한 진입규제는 완화한다. 금융 통신 운송 등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는 우선적으로 경쟁영향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생필품이나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 원자재나 산업용기자재 등 기업활동 밀접품목에 대한 담합감시가 강화된다. 공공분야의 입찰에서 담합하는 경우엔 계약금액의 10~20%를 손해배상 해야 한다. 불법하도급거래 조사대상을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녹색분야의 정보제공범위가 확대되고 ‘녹색’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구체화될 예정이다. 저탄소 유기농산품 등 녹색상품임을 강조할 때는 표시 광고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유기농법 등 녹색관련 중요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물질 잔류량, 에너지 절감효과, 탄소배출량 등 녹색항목에 대한 비교정보도 제공된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피해방지 대책마련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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