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용적률을 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서울시의 고밀도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조례가 개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76년도에 수립된 기존 141개 단지, 8만4060가구에 이르는 13개 고밀아파트지구의 지구개발계획이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현실성이 부족하고 판단,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3개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골자는 아파트의 종류를 연립주택, 저·중·고층아파트, 복리시설 등으로 나누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25∼50%, 150∼250%로 세분화하는 한편 재건축시 양호한 수목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경미한 계획변경의 경우 아파트지구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시는 올해말까지 조례를 개정한 이후 내년 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 도곡 이촌 등 6개지구에 대해 지구개발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1차용역을 실시하고 2003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는 이수 가락 압구정 서빙고 원효 등 5개지구를 대상으로 2차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6년도에 수립된 기존 141개 단지, 8만4060가구에 이르는 13개 고밀아파트지구의 지구개발계획이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현실성이 부족하고 판단,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3개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골자는 아파트의 종류를 연립주택, 저·중·고층아파트, 복리시설 등으로 나누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25∼50%, 150∼250%로 세분화하는 한편 재건축시 양호한 수목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경미한 계획변경의 경우 아파트지구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시는 올해말까지 조례를 개정한 이후 내년 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 도곡 이촌 등 6개지구에 대해 지구개발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1차용역을 실시하고 2003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는 이수 가락 압구정 서빙고 원효 등 5개지구를 대상으로 2차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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