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남편 내세운 이혼’기소

부인과 가짜남편 사기혐의 … 이혼무효 판결로 남편과 기묘한 ‘혼인관계’

지역내일 2009-11-17
‘가짜남편’을 내세워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아낸 여성을 검찰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내일신문 2009년 10월 1일자 21면 참조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무효소송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혼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B씨가 가짜 이혼을 하면서 13억원의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A씨로서는 이혼무효가 불가피했다.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됐지만 법적으로는 다시 부부가 되는 기묘한 ‘혼인관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A씨가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악연’의 고리는 조만간 끊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부인 B씨와 가짜남편 행세를 한 C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열리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남편인 A씨 모르게 이혼절차를 밟아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C씨와 공모, 지난해 3월 A씨가 해외로 출국해 국내에 없는 동안 C씨를 법원의 협의이혼절차에 출석시키고 A씨 행세를 하게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13억원을 주기로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이 가지는 대신 일체의 양육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
심지어 부인에게 결혼시 지참했던 혼수품 일체를 남편이 주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B씨는 미리 갖고 있던 남편의 도장으로 이혼합의서는 물론이고 이혼숙려기간 면제사유서, 협의이혼신청진술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 등에 이용했다.
C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판사가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마치 A씨인 것처럼 A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특히 부인 B씨는 빌라의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도 유사한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위조한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전세계약을 해약할테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과 통화시켜주겠다면서 C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C씨는 남편행세를 하면서 “B씨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도 좋다”고 말했다.
남편 A씨는 지난 2월 17일 수사기관에 B씨와 C씨를 고소하는 동시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냈다. 마음은 당장 헤어지고 싶지만 위자료로 13억원을 줘야 한다는 이혼결정이 유효한만큼 이를 무효화시켜야하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21일 이혼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부인 B씨는 항소했다. B씨는 남편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했고 ‘자신은 해외에 있으니 다른 남성을 데려가서 이혼하라’는 말을 남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B씨와 C씨를 사법처리하기로 하면서 B씨는 항소를 취하했고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됐다.
남편 A씨는 “이혼무효판결로 다시 법적인 부부가 됐지만 빨리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다”며 “협의이혼이 빠른 방법이지만 B씨에게 한푼도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다시 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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