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순 의원은 4대 때는 대치1동 출신 구의원으로, 5대에는 비례대표 구의원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박 의원이 활동하는 대치 1동을 포함한 중선거구의 구의원 정원이 2명이 되면서 4대 현역 3명의 구의원 중 한명이 비례대표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종부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에게 냈던 세금을 환급해 주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었다. 박 의원은 그 유명한 소송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추진 주체였다.
2005년 11월22일 소송 첫 모임
2005년 5월31일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이 발표된 후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자 대치동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회의를 열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출신 지역구인 관계로 입주자 대표회장들을 만나 소송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게 됐다. 11월 22일이 소송관련 첫 모임을 한 날이다. 소송은 2005년도분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라는 형태로 시작됐고, 2006년 12월26일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제청을 받아 들여 2008년 11월에 판결이 나왔다. 추진 당사자답게 두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첫째는 변호사 선임이 참으로 어려웠다는 것. 당시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정책이라서 그런지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려는 변호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었다. 하겠다던 변호사들도 이러 저런 이유로 말을 바꾸면서 사건을 기피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권력기관의 압력을 의심했을 정도였다. 어렵사리 지역 주민이기도 한 민한홍 변호사가 섭외가 돼서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박 의원이 민 변호사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는 부분이다. “애초에 사건 수임료로 소송당사자들이 받는 환급액의 10%를 약속했습니다. 이미 세금으로 낸 돈을 받게됐을 때 10%쯤 수임료로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쉽게 수긍을 했었지요. 그런데 소송주체들만이 아니라 세금 낸 사람들 모두가 환급을 받게 되자 수임료 낼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라며 민 변호사에게 대한 미안함을 표현 했다. 소송도 안하고 앉아서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왜 소송하느라고 애쓴 자신들만 수임료를 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변호사 찾느라 애먹었었다”
생활정치가 몸에 밴 구의원답게 트랜지방이 언론을 달굴 때 강남구민들과 함께 ‘노트랜스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보도에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트랜스지방이 무엇이고 어디에 들었는지, 어린이집과 학교의 급식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등에 대해 학부모들은 불안해했다. 이에 운동본부에서는 트랜스 지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강의를 만들어 불안감을 해소했다. 무엇이든 알면 대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트랜스지방추방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아주 좋았다.
주민들은 구민의 건강을 염려하여 강남구청과 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까지 먹을거리 걱정을 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만든 의정활동이야 말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이라고 격려와 찬사를 보내줬다. 박 의원을 보면 주민들의 생활의 필요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전형적인 모델을 보는 것 같다.
김영서 기자 y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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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22일 소송 첫 모임
2005년 5월31일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이 발표된 후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자 대치동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회의를 열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출신 지역구인 관계로 입주자 대표회장들을 만나 소송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게 됐다. 11월 22일이 소송관련 첫 모임을 한 날이다. 소송은 2005년도분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라는 형태로 시작됐고, 2006년 12월26일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제청을 받아 들여 2008년 11월에 판결이 나왔다. 추진 당사자답게 두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첫째는 변호사 선임이 참으로 어려웠다는 것. 당시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정책이라서 그런지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려는 변호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었다. 하겠다던 변호사들도 이러 저런 이유로 말을 바꾸면서 사건을 기피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권력기관의 압력을 의심했을 정도였다. 어렵사리 지역 주민이기도 한 민한홍 변호사가 섭외가 돼서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박 의원이 민 변호사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는 부분이다. “애초에 사건 수임료로 소송당사자들이 받는 환급액의 10%를 약속했습니다. 이미 세금으로 낸 돈을 받게됐을 때 10%쯤 수임료로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쉽게 수긍을 했었지요. 그런데 소송주체들만이 아니라 세금 낸 사람들 모두가 환급을 받게 되자 수임료 낼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라며 민 변호사에게 대한 미안함을 표현 했다. 소송도 안하고 앉아서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왜 소송하느라고 애쓴 자신들만 수임료를 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변호사 찾느라 애먹었었다”
생활정치가 몸에 밴 구의원답게 트랜지방이 언론을 달굴 때 강남구민들과 함께 ‘노트랜스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보도에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트랜스지방이 무엇이고 어디에 들었는지, 어린이집과 학교의 급식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등에 대해 학부모들은 불안해했다. 이에 운동본부에서는 트랜스 지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강의를 만들어 불안감을 해소했다. 무엇이든 알면 대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트랜스지방추방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아주 좋았다.
주민들은 구민의 건강을 염려하여 강남구청과 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까지 먹을거리 걱정을 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만든 의정활동이야 말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이라고 격려와 찬사를 보내줬다. 박 의원을 보면 주민들의 생활의 필요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전형적인 모델을 보는 것 같다.
김영서 기자 y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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