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시 고위 간부가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기업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발송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간부가 최근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대표 등에게 많은 청첩장을 보냈다는 보도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첩장 인쇄 장수와 배부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료수집 등 기본조사가 끝나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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