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전입 신고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전입신고는 이사 후 2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은 전자민원(www.egov.or.kr)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전입신고 완료 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도 가능하게 되었다. 단,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은 월 1회로 제한하고 동일 IP로 다수신청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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